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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7일 실시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7일 실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9.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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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9일 상임위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세대분리, 주소이전, 공무원연금 등 의혹 검증 전망
후보자, 필수의료·복지 사각지대 대책 추진 내세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불법 세대분리 및 주소 이전, 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공무원 연금 관련 의혹 등이다.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하루동안 처갓집인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후보자가 자녀의 진학 또는 1주택자 과세 혜택을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후보자 아파트 청약이나 자녀 입학 등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이유가 없었으며, 세대분리는 읍면동장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16년 전 일로 자료가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억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 연금의 최대 1/2까지 지급이 정지되지만, 연 1억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후보자가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은 “공무원연금에서 감액 대상인 소득은 과세소득이나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 소득은 은행설립협정에 근거한 비과세 소득이었다”, “후보자는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은행 소득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가 예산·재정적 관점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해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 정부가 의료 민영화와 복지, 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14일 “역대 정부가 보건복지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고,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 7일 소감문을 통해 필수의료,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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