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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제도 문제 많아”···검진醫, 제도 개선 촉구
“국가건강검진 제도 문제 많아”···검진醫, 제도 개선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9.1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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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간소화 시급···상담수가 신설·판독수가 개선 필요”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도···“검진 데이터 온라인 제출 가능해야”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설문조사 항목 간소화는 물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수가 신설과 함께 저평가된 판독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는 지난 18일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의학회는 현재 건강검진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설문조사 문항이 많다며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70세가 넘은 노인에게 초경 시기를 묻는 항목이나, 주소를 기입할 때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하다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고지혈증 검사가 기존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뀐 이후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다소 불만을 내놨다. 그는 “환자들에게 변경된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데, 바빠서 환자에게 설명을 못할 경우 ‘병원에서 떼먹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검사 주기를 다시 2년 주기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학회는 저평가돼 있는 판독수가에 대해서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 건강검진 활성화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건강검진은 단순히 검진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에 대한 판독도 필요한데 현재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며 “검진도 필수의료에 들어가는 만큼 수가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원중 회장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수가가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학회는 건강검진 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데이터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회장은 “3년 주기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서류만 사과박스 3~4개 분량에 이른다”며 “공단에서는 서류를 스캔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 일만 해도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져 힘들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학회는 현재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부 병원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의 확답이 없어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장내시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5년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사업이 현재 3년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인데, 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시행 시점을 앞당겨 본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계의 주요 이슈인 ‘원격의료’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이세라 자문위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 강연도 이어졌다. 

이 자문위원은 “현재 정부도, 의료계도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많은 직역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허용된 상태이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의사 1명당 환자 수를 제한하거나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증환자 진료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범위를 의료계가 정리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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