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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소란 업무방해 20대 남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
응급실 소란 업무방해 20대 남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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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 의사,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A씨(27)는 2021년 11월25일 경남 양산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 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B씨는 “입원은 가능하나 현재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 바로 입원은 불가능하고,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였다가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하자, A씨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왜 판단하냐, 주치의를 불러라”라고 소리를 쳤다.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C씨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고 했음에도 A씨는 “선생님은 도와주실 것 없다, 나의 주치의는 따로 있다”며 “그런데 간호사가 무엇인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는거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늦은 시간이라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없음을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에게 응급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지,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했지만, A씨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며 “(자신을)체포하라”는 취지로 약 1시간 20분간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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