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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외래 1000명 중 5.1명이 의심환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외래 1000명 중 5.1명이 의심환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9.1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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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은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 개시
임신부·만 13세 이하 아동,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전국에 발령됐다. 지난주 발생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초과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그간 낮아진 국민들의 인플루엔자 면역 수준을 고려해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의사환자분율은 유행 기준을 넘겼지만 지난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4%로 아직 낮은 상황이다. 메타뉴모바이러스 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6.7%, 리노바이러스 7.4%, 보카바이러스 7%, 아데노바이러스 5.6%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이 훨씬 높았다.

질병청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연령별 일정에 맞춰 적극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신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질병청은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고열, 기침, 인호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유행기간 동안에는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종사자와 입소자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 방문을 제한, 신속한 증상자 분리를 주문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 감염력,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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