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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철회해야"
의협·치협·한의협,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철회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9.1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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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중단 필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자 보건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들이 세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료비만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결국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해칠 게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철회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3개 단체들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며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나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3개 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재료, 의료인 경력, 의료기관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경우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들은 “이미 3개 의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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