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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배우자, 2년간 숨진 부친 인적공제 받아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배우자, 2년간 숨진 부친 인적공제 받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9.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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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정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착오···14일 공제분 전액 반납
조규홍 후보, “배우자 잘못 함께 살피지 못한 불찰 사과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작고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2년간 총 167만282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 연도인 2019년에는 부양가족 등록 시 부친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그대로 반영됐으리라 여기고 정산 신고를 해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을 공제 받았다.

후보자 배우자는 사실을 인지하고 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받은 전액을 반납했다.

조 후보자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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