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정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착오···14일 공제분 전액 반납
조규홍 후보, “배우자 잘못 함께 살피지 못한 불찰 사과드린다”
조규홍 후보, “배우자 잘못 함께 살피지 못한 불찰 사과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작고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2년간 총 167만282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 연도인 2019년에는 부양가족 등록 시 부친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그대로 반영됐으리라 여기고 정산 신고를 해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을 공제 받았다.
후보자 배우자는 사실을 인지하고 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받은 전액을 반납했다.
조 후보자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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