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적법"
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적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1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아교정을 하고, 치위생사에게 치아 브리켓을 삽입하도록 한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안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에서2019년 6월30일까지 A치과의원을 운영했던 치과의사이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29일 구 의료법(2019년 4월23일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복지부가 밝힌 A씨의 위반행위 중 첫번째 처분 사유(이하 ‘제1처분사유’)는 A씨가 ‘두 개동설(頭 蓋動設)’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뻐덩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상하악간 거리가 15~20mm 정도 차이나는 골격성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비수술 치아교정을 할 수 있다 주장하며 시술한 것이다.

두번째 처분 사유(이하 ‘제2처분사유’)는 A씨가 2014년 10월쯤 A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로 하여금 환자 C씨를 상대로 의료행위인 간접부착식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하도록 지시해 치위생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9년 4월18일까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을 교사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A씨 측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1처분사유와 관련해 A씨가 쓴 책에 ‘두 개동설’이나 4차원 비발치교정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에 기하여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은 있으나, A씨가 이를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제2처분사유와 관련해서는,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직접 치아에 붙이는 것은 치과의사만 할 수 있지만 간접법으로 브라켓 위치를 가이드하는 틀(트레이)을 사용하는 부착법은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위생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치위생사에게 브라켓을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진료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을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사 이주영)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제1처분사유의 시술법을 환자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 간 ‘두 개동설’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 입체교정술, 이하 ‘이 사건 시술법’)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1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A씨는 주걱턱 등의 턱관절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가철식 교합장치를 이용해 이 사건 시술법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저서에도 A씨가 이 사건 시술법을 개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특정 환자의 민원 제보 역시 허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지역보건소가 환자 민원을 받은 뒤, A씨의 진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D협회에 질의했고, 협회는 2019년 9월26일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하여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취지 등으로 회신한 여러 사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E학회가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 역시, ‘발치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에서 4차원 입체교정 식의 비발치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무조건 비발치 교정, 비수술 교정이 가능한 장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 등이 증거를 들어 제1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봤다.

제2처분사유와 관련해서도 “원고는 2020년 6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2처분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0년 7월10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