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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안인력 조치 강화되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안인력 조치 강화되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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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폭력 신고 의무화 등
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응급실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폭행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상황과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법적·제도적 대책을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의 폭행·협박은 처벌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구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조차 의료인 대상 폭행·상해 사건에 대한 통계 관리나 정기적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폭력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의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의 대응책을 마련해 의료인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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