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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임기 내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무화 추진
국회의장 임기 내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무화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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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17~21대 의장단 공석 관행 막아야”

전반기 국회의장이 본인 임기 내 후임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반기 국회가 만료되는(5월 29일) 해 5월 24일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정해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아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5대 국회(17~21대 국회) 현황을 살펴보면, 17대 국회는 2006년 6월 19일 이상득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고 임채정 의장과 이용희, 이상득 부의장을 선출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20일 후였다. 18대 국회는 2010년 6월 8일 조순형 의장직무대행의 주재로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고 박희태 의장과 정의화, 홍재형 부의장을 선출했는데 이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9일 후였다. 

19대 국회는 상황이 달랐다.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14년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건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전반기 강창희 의장 임기 마지막 날 후임 정의화 의장과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2018년 7월 13일 서청원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의장과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을 선출했는데 이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44일 후였다. 끝으로 21대 국회는 올해 7월 4일 변재일 의장직무대행의 주재로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장과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을 선출했다. 역시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후 35일만이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내 후임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8대 국회 후반기 본회의에서 조순형 의장직무대행도 “국회법 15조 2항에 따라 막중한 국회의장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둬서는 안 된다. 의장이 공석이 되면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으로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가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22대 국회부터는 여야 정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전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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