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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하루 14만원···요양급여대상 명시 법안 발의
‘간병비’ 하루 14만원···요양급여대상 명시 법안 발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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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선 의원 “건강보험에서 간병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경제·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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