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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기준 폐지, 통상근무 2인 이상 돼야”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기준 폐지, 통상근무 2인 이상 돼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0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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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 100병상 이하, 마약류는 전담인력 최소 1인
무자격자 조제료 환수 등 제재 강화
6일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 현장
6일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 현장

전문 약사인력에 의해 요양병원 의약품이 조제·투약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약사(주 16시간)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상병·다품목 의약품을 복용하는 고령자, 중환자, 치매환자 입원율이 높은 요양병원은 각별한 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200병상 이하인 국내 요양병원 927개소가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나 마약류 관리 부실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미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약제팀장은 2022년 한국병원약사회의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한약사회의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병원약사회 실태조사 결과,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약사인력은 0.62명, 약제부서 내 비약사 인력은 1.2명이었다. 약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주당 24.8시간이며 평균 130명의 처방약을 검토·조제·투약하는데 주당 13.1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이는 조제가 오래 걸리는 가루약을 포함한 기본적인 조제를 수행하기도 어려운 시간이며 다상병, 다약제, 노인주의 의약품 검토와 처방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증기준에 맞는 약제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 1인당 업무량도 요양병원 약사가 상급종합병원 약사보다 높았다”며 “요양병원 약사의 평균 이직률은 64%로 시간제 약사 업무과중, 초과업무 수당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정해야 적정 약사인력에 의해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제 약사 근무 요양병원을 200병상 이하 927개소(58%)에서 100병상 이하 160개소(10%)로 줄일 수 있고, 요양병원의 90%가 정규약사 1인을 채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시간제 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약제업무를 수행하는 전일 통상근무 약사를 최소 2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도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마약류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이 별도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의료기관에서 약사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준수한 기관의 의약품 안전관리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과 같이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 행위에 대해선 별도 행위수가를 지급하고,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조정해 취소한의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약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조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조제료 환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 부재 시에는 병동에 의사 처방·의사 직접 조제에 의해 약품이 분출되는 자동화 장비(ADC, ADS 등)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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