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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성질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복지부, ‘만성질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9.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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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처방 등 의료행위 외 포괄적 서비스 제공 가능
이달 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추진···만관제 의료기관 연계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가 기존보다 폭넓고 명확하게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인이 진단, 처방, 의뢰한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단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예시가 추가되어 가이드라인 해석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했다.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 여부, 위험을 직접 확인해주거나 △의사의 처방, 진단, 의뢰 없이 치료를 목적으로 식단 또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자택방문 물리치료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라고 하더라도 국제기구, 정부, 공공기관 등 공적기관이나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학회가 공인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적기관이나 관련 학회의 감수를 받았거나,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하는 정보라면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특정 병원 예약 또는 방문을 권유하는 서비스도 소개 대가성 없이, 단순히 이용자의 예약을 대행하는 차원이라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달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인증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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