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지난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5125억 흑자···누수 헛점은 보완해 나가야
지난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5125억 흑자···누수 헛점은 보완해 나가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가입자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적자 경향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5125억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와는 다르게 비록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건보제도 헛점을 이용해 자국의 가족을 초청해 수천만원대 치료를 받는 ‘건보재정 먹튀’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5793억원이었다. 이 중 직장가입자가 1조 1145억원을 부담했고, 지역 가입자가 4648억원 부담했다. 전체 급여비는 1조 668억원이 지급돼 크 차액이 5125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보면 연속 4년 흑자를 봤다. 2018년에는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까지 4년간 본 누적 흑자는 총 1조 6767억원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7만 8000여명이다.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50만명, 피부양자는 20만명, 지역가입자는 57만 8000여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전체 재정이 흑자이기 때문에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건보재정 누수 보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적자를 봐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이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또 급여혜택 역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의 건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 수지는 -1310억원, 2016년 -1716억원, 2017년 -1987억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간 3699억원, 3730억원, 4397억원 흑자를 내서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적자를 상쇄시켰다.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외국인의 ‘건보재정 먹튀’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선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보 혜택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하다.

그동안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국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국내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게 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선 송언석·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하 있다”며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