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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향·일몰제 폐지 추진”
김원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향·일몰제 폐지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3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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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예상수입액 14%➝전전년도 수입액 17%
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 6%➝전전년도 수입액 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교부내역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해 정부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 비중은 13~14%로, 현행법 기준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고지원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일몰제라는 점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상향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6%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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