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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법 발의
연중무휴 ‘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법 발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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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60일, 의료진 없어 야간 응급키트 지원 못해
강선우 의원 “민간병원에 인센티브 부여해 참여 끌어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역별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확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폐쇄를 막고, 센터가 부재한 지역에도 설치·운영을 늘리도록 했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 센터마저 폐쇄되고, 인력이 없어 야간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해바라기센터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야간 응급키트를 지원하지 못한 기간이 260일에 달했다. 의료진 공백이 특히 길었던 곳은 △경기 북서부(명지병원) 106일 △광주(조선대병원) 85일 △서울남부(보라매병원) 23일 등이었다. 해바라기센터의 24시간·365일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증거물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단계 중 생식기,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혈액과 소변 채취는 의료진만 가능하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엔 인력이 없어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에 센터에 방문하거나, 인근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가야 했다. 

작년 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18시~9시) 성폭력 발생률이 67.4%에 달한다. 이 시간대에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해야 하나, 현재는 항시 진료가 이뤄지기엔 의료진과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여가부 시행규칙에 따른 해바라기센터 상근 종사자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상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강서구와 세종시에는 해바라기센터가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여가부 인구 규모, 권역 피해 건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재작년 12월 이대서울병원에 ‘강서 해바라기센터’ 개소를 추진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강 의원은 “해바라기센터는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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