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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의대 설치·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또 발의
‘국립공주의대 설치·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또 발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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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입학생은 수업료·교재비 등 지원
국힘 성일종 의원 ‘국립공주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25일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지역구 의대 신설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25일 발의한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이다.

법안은 충청남도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입학 정원을 100명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인 반면 경북1.4명, 충남1.5명, 전남1.7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지역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의료안전을 위해 균형적인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와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 도내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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