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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섬 주민 위한 ‘병원선 3법’ 발의
김원이 의원, 섬 주민 위한 ‘병원선 3법’ 발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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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의료취약지 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전남, 경남, 충남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검진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병원선을 요양기관에도 추가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은 의료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으로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취약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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