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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대사영양학회 “NST 수가 인건비도 안돼, 현실화해야”
외과대사영양학회 “NST 수가 인건비도 안돼, 현실화해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2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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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4만원, 전문가 4인 동시에 모여야 인정
23일 간담회서 NST·경장영양제 수가 개선 강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외대영)가 환자의 수술 회복을 돕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NST) 수가를 현실화하고, 식품으로 분류된 경장영양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받는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최선의 환자관리를 위해 NST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왼쪽부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박준성 총무이사, 박상재 회장, 조용범 학술이사.
왼쪽부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박준성 총무이사, 박상재 회장, 조용범 학술이사.

외대영은 환자 영양상태를 비롯한 전신 건강을 관리해 수술 회복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상재 회장(국립암센터 간담췌외과)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 수술을 받는 고령자가 2024년엔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성심혈관계질환이나 대사성·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인정된  NST 수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4만 3000원, 종합병원이 3만 2000원이다. 환자당 주 1회, 팀당 하루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 팀은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이중 최소 한 명은 전담자여야 한다. 

환자 한 명에 대한 영양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70분으로 4개 직군이 동시에 모여야 하는데, 현재 수가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학회 입장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병원급도 NST 평가 대상이 된다. 박준성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는 “2014년 수가가 신설된 후 어느 정도의 영양집중치료가 행해졌고, 이에 따라 감소한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현재 식품으로 분류돼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장영양제 관련 법제화도 시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엔커버와 하모닐란을 제외한 나머지 국산 제품들은 전부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약하다”며 “조성을 임의로 조합하거나 가격 경쟁으로 값을 싸게 내릴 수도 있고, 식품은 환자 식대로만 사용할 수 있어 제조사에서도 좋은 퀄리티에 비싼 값을 매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장영양제가 환자 상태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되면 회사 입장에선 품질 개선에 따른 단가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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