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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품 수금할인 받은 성형외과의사 면허정지처분 적법"
법원 "의약품 수금할인 받은 성형외과의사 면허정지처분 적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8.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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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금할인을 받은 성형외과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모처에서 C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A씨는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2013년 초쯤 D사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수면마취제 E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의료기관에 E의약품을 정상금액으로 판매한 후, 정상가격에서 10~30%를 할인하여 수금해주기로 하는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했다.

A씨는 D사의 영업사원 F씨로부터 E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하여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리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D사의 E 의약품 3876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30% 할인 적용된 금액만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 대금 총 1162만원을 할인받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년 4월11일 위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은 참고인 F씨, G씨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A씨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금전 등 현물이 아닌 약값 할인인 점, A씨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2019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를 피청구인 으로 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23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라는 이유로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위 피의사실로 2020년 4월17일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자격정지기 간 2020. 10. 1.부터 2021. 3.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D사의 영업사원 F씨로부터 수금할인을 제안 받거나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병원은 영업직원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 A씨로서는 이를 신뢰하여 전적으로 업무를 맡기고 처리하여 왔을 뿐, 거래원장을 직접 제시받거나 설명을 듣는 과정 없이 결제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조서 등 증거는 조사과정에서 700만 원의 미수금을 할인대금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빙성 없는 F씨의 진술과 G씨의 진술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D사 마케팅본부의 할인 판매 의료기관 목록에 이 사건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단가 계약서, 미수금채권 회계처리 내역, 거래명세표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F 씨에게 제시한 ‘거래원장 2’와 실제 ‘거래원장 2’의 기재된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 되는 등 진정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사 김순열)은 “원고는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수금할인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 할인거래 방식에 의한 리베이트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2011년쯤부터 D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면서 담당직원인 F씨로부터 E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미수금 결제를 직접 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며 “한편, 원고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 필요한 금액을 결제해주기만 하였고, 매번 의약품 의 가격이나 수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지 아니 하여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결과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였던 영업사원인 F씨는 경찰,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병원 E 할인판매 현황’, ‘거래원장’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2014년 1월9일부터 2015년 10월16일까지 A씨에게 E의약품 50ml를 판매금액의 30%를 할인 적용하여 수금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할인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D사의 영업관리부장 G씨의 진술도 대체로 F씨와 일치하고, 같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자료와 ‘거래원장 2’에는 다른 병원·의원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E의약품 할인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원고가 위 일시경 D사로부터 E의약품을 공급받아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특성 등에 비추어, D사 마케팅본부에서 관리하던 할인판매 거래처 목록에서 이 사건 병원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단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업사원 F씨의 일부 횡령 등이 개재(介在)되어 일부 금액 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밀장부의 성격을 갖는 ’거래원장 2‘ 등의 자료가 물적 증거로써의 증거가치나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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