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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망인, 의료진이 항생제 늦게 투여한 과실로 사망 추정돼" 손해배상 판결
法 "망인, 의료진이 항생제 늦게 투여한 과실로 사망 추정돼" 손해배상 판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8.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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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검사 결과 담낭염 확인···진통제만 투여하고 항생제는 처방 안 해
망인 E씨,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 보이다 다장기기능부전 사망

담낭염을 확인하고도 뒤늦게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다.

E씨는 2018년 10월10일 위암 진단을 받고 D병원에서 위암전절제술을 받았다. E씨는 2019년 4월7일 심와부 통증을 호소하며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X-ray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은 뒤 D병원에 입원했다.

D병원 의료진은 4월9일 오전 11시50분쯤 복부 X-ray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CT촬영을 시도했으나, E씨의 통증 호소로 촬영을 실시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E씨에 대해 CT촬영을 실시해 기종성 담낭염과 신장 및 비장 부위의 허혈을 확인하고, 4월10일 오전 0시20분부터 2시50분까지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E씨는 수술 후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4월13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E씨의 유족은 병원 의료진이 E씨가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원 다음날인 4월8일 어떠한 혈액검사나 X-ray검사도 하지 않은 점, ‘활력징후를 하루 4회, 섭취량 및 배설량을 하루 3회’ 측정하라는 주치의의 처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정도로 응급환자였던 E씨를 방치한 점, E씨가 4월9일 아침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주치의는 오전 10시쯤 X-ray검사를 처방했는데, 11시54분쯤에나 검사가 이뤄졌고, 검사결과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 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검사를 오후 11시16분쯤에야 실시했으며, E씨에 대해 혈액검사 및 CRP수치 검사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특히 진단 이후 치료상의 과실로 X-ray검사결과를 확인해 기종성 담낭염 및 천공 의증이 확인된 즉시 항생제를 투약했어야 했는데, 의료진이 CT검사결과를 확인한 다음날 새벽에야 항생제를 투약한 점을 지목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진)는 법원 측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E씨에 대한 검사 내지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D병원 의료진이 2019년 4월7일 응급실로 내원한 E씨에 대해 실시한 X-ray검사나 혈액검사 결과는 담낭염을 시사하거나 담낭염을 의심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다(혈액검사 결과 염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든 복통이 CT검사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복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한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D병원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를 추적하고,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행위로 본 것이다.

E씨는 4월9일 오전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오전 11시50분쯤 X-ray확인 결과 기종성 담낭염 소견이 확인돼 오후 6시20분쯤 CT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E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투약 이후 오후 11시쯤 CT검사가 실시됐다. D병원 의료진은 CT검사 결과 기종성 담낭염을 확진하고, 다음날인 4월10일 오전 0시40분쯤 수술을 실시했는데, 이는 X-ray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 12시간이 경과한 때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종성 담낭염 확진 후 6시간 내지 12시간 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관행에 비춰볼 때, 치료가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단 이후 치료상의 과실 여부에 관해선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항생제를 늦게 투약한 것이 E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4월9일 오전 11시54분 이후 E씨에게 진통제는 투약하면서도 항생제는 투약하지 아니하였는데, E씨에게 항생제를 투약해서는 안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항생제가 늦게 투약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이 의심될 경우 늦어도 3시간 이내에는 항생제가 투약돼야 하는데, D병원 의료진은 약 12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E씨에게 항생제를 투약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의료진에게는 E씨의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을 의심하면서도 E씨에게 필요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씨가 염증으로 인해 패혈증 증상을 보이다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씨는 D병원 의료진이 항생제를 늦게 투여한 과실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E씨의 유족인 배우자 A씨에게 2500만원, 자녀인 B, C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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