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1:13 (일)
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당 지급 시작
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당 지급 시작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8.03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 46건에 수당 지급
평균 지급액 46만 1569원···지급 일수 10.8일

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2일 기준 신청 건수가 337건을 기록했고 이 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만근로자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지난 6월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하여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 3760원을 받게 됐다.

회사원 B씨(29세, 서울 종로 거주)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7월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B씨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상병수당 48만 3560원을 받게 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첫번째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 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역 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