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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대 설립·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 촉구
‘전남 의대 설립·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 촉구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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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전남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동서부 연합캠퍼스, 공공의료 10년 의무복무 규정

전라남도에 정원 15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동서부 권역별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1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1일 발의했다.

법안은 전남 지역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동부와 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의대 정원은 150명 범위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는데,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휴학이나 성적 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퇴학하거나 다른 의대로 편입학하면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소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는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도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수·광양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남 동부권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가 0.72명으로 전국 평균인 0.43명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80%를 담당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되면서 공공의료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질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법안으로 전남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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