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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간 ‘펜타닐’ 243회 처방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 적발
27개월간 ‘펜타닐’ 243회 처방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 적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08.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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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획합동점검 결과 발표···의료기관 34개소·환자 16명 법률 위반

A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해 당국에 적발됐다. 또 환자 C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지난 6월20일부터 24일까지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거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하거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기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또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펜타닐 패치‧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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