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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탈북자’ 의료급여 2종
내년부터 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탈북자’ 의료급여 2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8.0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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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수급권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 2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가 해당된다.

기존에 이들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1종 수급권을 부여받았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 입원은 무료로 할 수 있다. 2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최소 1000원에서 총액의 15%를 수납하고, 입원 총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단,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얻은 이재민이나 노숙인은 계속 현행과 같이 1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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