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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전국 고독사·1인가구 전수조사 부진”
與 조은희 “전국 고독사·1인가구 전수조사 부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8.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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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독사 예방법 대표발의
‘지자체 고독사 예방정책·조사방식 통합’ 등 골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일 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 자료와 신용·건강정보·사회보장정보·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등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82만4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이에 지난해 4월 고독사에 대한 국가 역할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법이 마련됐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자치구에서 유선이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기존 행복e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정보시스템)은 고독사 정보가 적은 비정형자료로 위험군 발굴과 예방이 어려운 상태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이나 1인 가구 조사 방식이 상이한 것도 문제다.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이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 견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도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서울·부산·제주 등 3곳만 자체 고독사 집계자료를 제출했다. 이외 9개 지자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으며, 4곳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고 1곳은 소관을 정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전국차원의 고독사 현황이나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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