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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명’ 초과 지역, 보건소 2개소 이상 설치 근거 마련
‘인구 30만명’ 초과 지역, 보건소 2개소 이상 설치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8.0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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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충족 위해서도 추가 설치
종전 시행령 구체화···18일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과 동시 시행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는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제10조 개정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종전 시행령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그쳤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해당 지역의 시·군·구의 보건의료기관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건소 추가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 수, 보건의료 여건,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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