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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뭉쳐
간호법 저지 위해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뭉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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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3일 '13보건의료연대' 국회 앞 출범식 개최
이필수 회장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저지할 수 있어"
김이연 이사 "간호법, 국민에 危害 많은 점 전달할 것"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회의를 열어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협을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에서 참석했다.

13보건의료연대는 이필수 의협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회 동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8월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을 국회 법사위 상정을 보류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9월 정기 국회 때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며 원 구성 되자마자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저지할 수 있다”고 공동 투쟁을 강조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출범식과 관련해 “연대에 대한 명분을 확인하고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직역단체 이권이 아니라, 간호법이 국민에게 위해(危害)가 많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 단체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각 보건의료 종사자의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은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앞으로도 유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향후 하반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간호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또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약 400만의 1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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