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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기간 건보료 과다보상 부실심사 지적 나와
'문재인 케어'기간 건보료 과다보상 부실심사 지적 나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2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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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발표
MRI 검사 이익 79%↑···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이종성 의원 "국민의 피 같은 보험료 방만히 쓰다니"

감사원이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정권 시절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를 28일 내놓았다.

문 정권이 ‘문재인 케어’ 시행 반발을 무마하고자 손실 보상금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과다하게 지급하고, ‘의료 쇼핑’등  불법행위를 방치하여 수천억원의 재정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을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이러한 재정 악화를 부채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문 정권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개 초음파·MRI 급여화로 연간 1652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1907억원 규모의 보상 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제로는 뇌MRI 횟수가 늘어 의료계 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79%늘었는데도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감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900억원을 보상했다.

감사원이 상복부 등 5가지 초음파와 뇌MRI를 표본 점검한 결과 1606억원에 달하는 급여 기준 위반 의심사례가 나왔다. 게다가 뚜렷한 질환이 없는 검사 시행 등 상복부 초음파에만 290억원의 부실 검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건보 재정의 수입과 지출 문제도 관측됐다. 2017년에서 2019년 3년 연속 사업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가 1만 6074명으로 추정된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문재인 정권 기간인 2018년 2000억원 적자로 전환된 후 2019년 2조 8000억원, 2020년 3000억원 등 합계 3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이렇게 방만하게 쓰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재정투입을 수반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안 312건 중 270건(86.5%, 연 소요재정 추계 6407억원)을 건정심의 심의도 없이 결정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쓰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외부 심의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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