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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약제비 실구입가 착오청구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적법
法, 약제비 실구입가 착오청구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적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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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청구 기간·규모 고려할 때 단순한 착오라 볼 수 없어"
"업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병원 역할 다른 곳이 대체 가능"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 수천만원 상당을 위반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7월1일부터 서울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12일부터 2018년 11월16일까지 C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조사 대상기간: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및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1년 3월30일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 1호에 근거해,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8500여만원 위반청구한 사유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30일(2021년 6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 처분을 했다(이하 ‘제1처분’).

복지부는 또 2021년 4월7일 A씨에 대해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1950여만원 위반청구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20일(2021년 6월28일부터 7월17일까지)’ 처분을 했다(이하 ‘제2처분’).

A씨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복지부가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고, 조사도 강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1, 2처분 일시가 근접하고, 위 각 처분에 관해 A씨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내용이 동일함에도, 복지부는 제1, 2처분을 별개로 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용 산소의 단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A씨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제1, 2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나, 복지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제1, 2처분에 따라 A씨에게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면, C요양병원에 입원한 중환자 및 감염 환자들을 수용할 의료기관이 없어 환자 대부분의 생명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C요양병원의 폐업 위기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중증환자를 수용할 중요 거점병원이 없어질 수 있어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A씨의 그동안 업무실적에 비추어 보아도 제1, 2처분은 과도한 점, 복지부가 정확한 산소 단가 계산을 고지하고 홍보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단속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만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제1, 2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사 이상훈)는 A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제1, 2처분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감독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조사대상자가 이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닉하거나 관련 자료를 변조,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단서에 규정돼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 관행이 위법하지는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를 실제 구입한 금액이 10L당 6원이었음에도 10L당 10원으로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고, 부당청구된 급여비용의 규모가 요양급여비용 85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 1950여만원에 이른다”며 “이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규모가 크고,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도 긴 점, 실제 의료용 산소를 거래한 금액보다 액수를 상당히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당청구가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부당청구가 이뤄진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처분기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기간을 별도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요양병원의 지위와 역할이 정지기간 동안 다른 병원 등에 의해 대체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제1, 2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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