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법적근거 마련···개정안 의결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법적근거 마련···개정안 의결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2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6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도 생겼다.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