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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시 본회의 ‘원격출석·표결’ 추진
감염병 확산 시 본회의 ‘원격출석·표결’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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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코로나 격리로 본회의 청가·결석 148건
신현영 의원 “입법·예산심의 등 국회 평시처럼 작동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규모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하고, 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의원은 원격출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셧다운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전면 원격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는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와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청가서와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와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신 의원은 제1급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재정비했다.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입원·격리돼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 제71조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도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이 확진 및 격리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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