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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비(非)코로나 병상에 최대 108만 원 수가 적용
22일부터 비(非)코로나 병상에 최대 108만 원 수가 적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7.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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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통합격리관리료 부여, 병상당 간호사 수 따라 최대 2배 지급
政, 26일까지 1200여 병상 재가동 계획···22일 추가 병상 4개
21일 ‘BA.2.75’ 국내 확진자 1명 추가, 해외유입까지 총 3명 확인

코로나19 지정병상이 아닌 병상에 확진자가 입원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중환자실은 최대 108만원, 일반병상은 최대 54만원의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번 수가 적용은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격리실입원료 등 기존 수가와는 별도다.

관리료는 △상급종병의 경우 일반 병실 27만원, 중환자실 54만원 △종합병원에는 일반 병실 16만원, 중환자실 32만원 △병원급에는 일반병실 10만원, 중환자실 16만원이 책정됐으나, 병상당 간호사 수가 많으면 수가를 최대 100% 가산하기 때문이다. 수가 가산 기준은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다.

정부는 22일 거점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전담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서의 확진자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관리료는 이달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의료기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기전을 신속하게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1400여개의 병상이 재가동 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1400여개 병상에 대해 재가동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22일 추가 확보된 코로나 병상은 4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앞서 지자체와 합동 병상 점검을 한 결과, 20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1276병상이 가동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중대본은 재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오미크론 유행 당시,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자 식약처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와 생산 역량을 고려하면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 민원과 원료 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 및 대응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약사가 감기약 증산을 위해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을 요청할 시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감기약 적정량 처방, 조제, 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의약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BA.2.75 변이 국내 확진자가 21일 1명 추가 확인됐다. 지난 14일 확인된 최초 확진자 1명과 20일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 1명을 포함하면 국내에선 현재까지 총 3명의 BA.2.75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추가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초 확진자 현재 재택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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