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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조력존엄사 ‘남용’ 쟁점···통제장치 불가결”
입법조사처 “조력존엄사 ‘남용’ 쟁점···통제장치 불가결”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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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쟁점과 과제’ 분석 결과
연령기준·기대여명·절차 규정, 자비살인 차단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앞서 경제적 부담으로 취약계층에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되는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말기 환자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1973호에 이 내용이 담겼다.

최근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의사조력자살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조력존엄사 찬성자는 의사표시 가능한 환자의 죽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사회적 ‘보호 대상’만이 아닌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점은 죽음 선택의 자기결정권이 자유권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조력’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다.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력존엄사 반대자는 임종 과정의 고통을 완화해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력자살은 제도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한다. 남용의 요인으로는 환자 의사결정능력 여부, 질환 말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오판, 환자 본인에게 불리한 가족 의견의 과도한 영향 등이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미국 오레곤주(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1997 시행)와 스위스(Strafgesetzbuch, 2015 개정)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사조력자살제도 도입·시행의 필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과제로 제시했다. 

조사처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연령기준, 기대여명, 질병 종류나 성격과 관련된 요청의 진정성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청 방식(구두 또는 서면)과 첫 요청·다음 요청 간 대기 숙려기간, 조력자살 대체 방안에 대한 담당 의사의 설명의무, 담당 의사와 상담 의사 업무와 권한(의사능력 확인 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개입방식), 조력자살 시행 절차, 시행 후 기록 및 기록보관 의무, 심사·관리위원회 업무 등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적 동기나 존중할 만한 동기에 따른 ‘자비 살인(Mercy Killing, 자살 원조)’도 차단하고 비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자살을 도운 것은 합법으로 하여 형사책임과 면책조항을 병행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될 수 있는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조사처는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제도 도입·시행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해 면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 이전에 말기 환자 돌봄서비스의 체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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