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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산모 42.7% 산후우울 위험군, 5일 진단휴가 추진”
김승남 의원 “산모 42.7% 산후우울 위험군, 5일 진단휴가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2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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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외 2건’ 개정안 발의
산후우울증 예방·극복에 국가 지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산후우울증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외 2건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산후우울증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자의 42.7%가 산후우울 위험군이며, 최근 산후우울증의 영향으로 신생아를 살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는 마련됐으나 산후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울증 검사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김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우울증 치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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