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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598만원 ‘졸겐스마주’ 내달부터 건보 적용
20억원→598만원 ‘졸겐스마주’ 내달부터 건보 적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7.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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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조이드주, 도파체크주사, 도네리온·도네시브패취도 급여
엑스탄디연질캡슐, 키트루다주 건보 적용 범위 확대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졸겐스마주는 원샷 치료제로 척추강내 주사 방식인 대체약제 스핀라자주에 비해 투여법과 효과면에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1형 환자에서 무사건 생존율(영구적 호흡기 사용 없이 생존한 환자 비율), 운동기능 달성(보조 없이 앉기 달성 등) 수준이 높다.

비급여 투약 비용은 약 20억 원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최대 59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 환자는 졸겐스마주를 투여한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를 또 투여할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보공단이 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치료 성과를 5년간 추적 관찰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졸겐스마주가 초고가 원샷 치료제인만큼 제약사와의 계약 조건에 위험 분담제를 명시했다. 위험 분담제란 약제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업체가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자별 치료 성과를 5년간 추적 관찰해,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제약사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졸겐스마주 투여 환자의 보호자는 5년간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는 투약 전에 급여 기준상 투여 대상에 적합한지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졸겐스마주 외에 8월부터 신규 건보 적용이 되는 약제는 △소나조이드주(간 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조영 증강제) △도파체크주사(종양 및 신경계질환 병변 PET용 방사성 의약품) △도네리온패취(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 △도네시브패취(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 4가지다.

소나조이드주는 1병당 7만1312원, 도파체크주사는 1mCi당 3만517원, 도네리온패취와 도네시브패취는 87.5mg 1매당 4155원, 175mg 1매당 6076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한편 항암제 2종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는 경우 선별급여(30/100)가 적용된다.

비소세포폐암 1·2차, 흑색종 1차, 호지킨림프종 2차 치료에 쓰일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키트루다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에 쓰일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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