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하루 확진 30만 대비···4000병상 재가동·치료제 94.2만명분 계약
하루 확진 30만 대비···4000병상 재가동·치료제 94.2만명분 계약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7.2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1435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1주내 1276병상 가동 가능
임시 선별검사소 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 설치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부진···政, “유인책 마련할 것”

정부가 일 28만 명으로 수정된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예측치를 반영해 추가 의료·방역을 내놨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발생해도 대응 가능하도록 재가동 병상 규모를 확대, 먹는 치료제도 추가 확보한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전국 70개소를 설치하고,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감염취약시설의 면회·외출·외박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등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는 당초 전망치를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내 연구진은 7월 말 3만8000여 명, 8월 말 16만여 명, 9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2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다시 한 번 정점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는 등 유행세를 반영해, 8월 중 일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했다. 위중증 환자는 최대 2000명, 사망자는 14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20일 국내 신규 확진자는 7만5973명으로, 지난 13일 3만9868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심지어 전파력이 높고 면역회피력이 강한 새 변이 2종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유행이 더 심하고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는 19일 기준 전체 검출률이 50%를 초과하며 사실상 우세종이 됐고, 14일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견된 BA.2.75도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으리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가동 병상 규모를 1400여 병상에서 4000여 병상으로 확대했으며, 20일 그 중 1435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의 합동 병상 점검 결과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인 1435병상 중 1276병상은 일주일, 119개 병상은 2주, 40개 병상은 3주 안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다.

또 중증화를 완화하고자 원스톱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소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대상에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포함한다.

다만 원스톱진료기관 지정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원스톱진료기관은 6492개소로, 열흘만에 3508개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 이유를 치료제 처방에 있어 금기사항 등 불편이 있어서라고 보고 제도 보완, 유인책 등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먹는 치료제 보유 재고량은 77만3000명분으로, 일 확진자 30만 명이 발생해도 처방 가능한 분량이다. 정부는 최근 처방률의 두 배를 처방해도 10월까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이달 94만2000명분에 대한 구매계약이 추진된다. 34만2000명분은 올 하반기, 60만명분은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증가하는 진단검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임시 선별검사소70개소(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가 설치된다. 보건소 선별검사소의 주말 검사 시간도 연장해 가정에서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최대한 빨리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0세 이상 △확진자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다.

한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의료대응도 강화된다.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며,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시에만 가능하다. 종사자는 접종력과 확진력에 관계없이 주 1회 PCR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진료를 맡아오던 의료기동전담반 파견 범위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