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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회 걸쳐 2억 4천여 만원 횡령한 간호사 징역형
1천여회 걸쳐 2억 4천여 만원 횡령한 간호사 징역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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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년에 걸친 범행 죄질 무거워"
피해변제 기회주기 위해 법정구속 면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약 2억 4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간호사에 1년 5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6월23일부터 2021년 3월26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2011년 5월18일 위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D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진료비 13만원을 A씨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억 4549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B씨를 위해 보관하던 중, 모두 그 무렵에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박민우)은 A씨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 40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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