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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의료·시설 ‘국내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
脫의료·시설 ‘국내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20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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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시기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국회 입법 요구
“정부 주도형 복지로는 의료비 감당 불가”
19일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모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하게 될 보건의료 이슈 중 하나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선진국들이 그래왔듯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의료계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1983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커뮤니티케어(Care in the Community)는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 대신 자기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는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가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내고, 그해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 선도 국가인 영국과 일본은 민간 주도형인 반면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의료가 배제된, 복지 위주의 ‘탈(脫) 의료기관·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돌봄 지출 대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를 지출 통제적 관점으로만 봤다가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19일 국회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의 국내 도입 논의가 이어졌다.

19일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날 발제에 나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별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수가의 월간 서비스 총액은 비슷하다. 그러나 입소형 요양시설(요양원)과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요양원(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 적용)이 요양병원(올해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598만원 적용)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의료와 돌봄을 동시 제공하는 요양병원을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커뮤니티케어는 단지 고령자의 케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 시책이 돼야 한다”고 우 소장은 말했다.

우 소장은 “이를 위해 통합 의료돌봄 전문 일차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유사한 ‘(가칭)요양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칭)요양의원의 시설·인력·장비는 기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진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하고 (가칭)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 소장은 “의료를 배제한 커뮤니티케어는 성공할 수 없고, 의료 돌봄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는 내실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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