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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회 걸쳐 8000여만원 허위청구···의사면허 취소처분
960회 걸쳐 8000여만원 허위청구···의사면허 취소처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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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회에 걸쳐 진료비 8000여만원을 허위청구하다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A씨는 2006년 6월22일부터 2016년 1월말까지 대구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A씨는 2014년 2월3일 이 사건 의원에서 사실은 2014년 1월2일 하루 동안 진료했던 환자인 D씨가 마치 2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그에 대한 요양급여 차액 15만 19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관련 금액을 편취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3년 10월2일부터 2014년 10월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60회에 걸쳐 합계 8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유로 2019년 6월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짓 청구)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최종적으로 2020년 11월3일 확정됐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11일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이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5년 1월5일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원고는 2010년 6월쯤부터 2011년 4월쯤까지 이 사건 거짓 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년 7월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종전 형사사건), 이에 따라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을 받았다”라며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종전처분의 원인이 된 관련 형사사건 및 종전 형사사건은 동일한 유형의 거짓청구에 기인한 것인데, 이에 대해 1개의 유죄판결만이 선고됐다면 원고는 단일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것이나, 이에 대해 2개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관계로 원고는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종전처분을 받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허위청구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므로,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고가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거짓 청구로 인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같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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