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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19일 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19일 개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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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심의 지원 전담 별도 조직···신청자·유족 심리지원까지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5000만원, 사망위로금 1억원으로 인상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19일 개소했다. 센터는 그간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수행하던 피해보상 심의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다.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센터 개소 소식과 더불어 백신 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과 사망 위로금 수준도 상향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와 신청 경로도 늘어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해당되는 관련성 질환은 △뇌정맥동 혈전증(AZ, 얀센) △모세혈관 누출증후군(AZ, 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 얀센) △면역혈소판감소증(AZ, 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 모더나) △(횡단성)척수염(AZ, 얀센)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얀센) △얼굴부종(화이자, 모더나) △안면신경마비(화이자, 모더나) 총 12가지다.

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했으나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이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로 설정된 것은, 심근염 발생 기간이 접종 후 6주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기회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가 확대된다.

피해보상 신청자,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은 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신청인이 심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정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BA.5 등 신규 변이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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