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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벽지 보건소 의사 ‘인건비 의무보조’ 추진
도서·산간벽지 보건소 의사 ‘인건비 의무보조’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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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수급 어려워 문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보조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7530명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391명(18%)이 전남에 근무, 전국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취약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지역 주민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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