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수급 어려워 문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7530명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391명(18%)이 전남에 근무, 전국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취약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지역 주민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