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법’ 대표발의
청소년, 청년, 중년 등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과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와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장토록 했다.
또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쳐 성·재생산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양성평등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별법에서 임신과 출산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보편적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남 의원은 “그동안 ‘성과 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된 사적영역으로 취급됐으며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국가는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비혼, 만혼 등 생애 기획이 다변화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안전한 임신중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권리를 실현할 제도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