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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법조인력 대상 테러행위 심각한 수준"
"의료 및 법조인력 대상 테러행위 심각한 수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0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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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의협·치협·변협 공동성명서 발표
이필수 "폭력행위 방지 안되면 응급실서 의사 못 볼 것"
박태근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 이뤄져 테러 근절되길"
이종엽 "특가법 항목 신설해 법조인 대상 폭력 대응할 것"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전문직역의 노동 환경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의료인과 법조인들이 이에 공동 대응하는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기자회견이 7일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렸다.

3개 단체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대응 방침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했다. 3개 단체는 회견에 앞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 및 법조인력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행위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살인미수사건 및 부산소재 상급종합병원 방화사건 등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의료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6월 한 달 동안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이 마련됐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료인력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지만,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의료인력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없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관련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분야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고,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현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의 경우에는 해마다 테러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011년 9월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8월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2월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6월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1월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2022년 1월에는 서울 송파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의료 인력에 대한 위협 행위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도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조·의료인력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수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이들 직군은 신변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협회장은 “최근에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현변협은 이와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국회에 협조를 구해서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의협회장은 “법조인과 의료인의 경우 하는 일이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가 보안인력과 장치 강화에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 해야하고, TV드라마 등에서 의료인을 공격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공격은 반의사불벌죄로 넘어가는 경우를 막고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병원 보안인력들이 쌍방고소 당하는 경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분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시일 내에 대한병원협회, 정치권과 함께 의료진 공격에 대응하는 공청회를 주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 대표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은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으로, 각자 법정과 의료기관 등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과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전문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조·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및 매체들도 이 같은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 등을 깊이 인식하여,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해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하여야 한다.

법률문제에 있어 개개의 분쟁과 사건의 해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옹호의 구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 3개 전문직역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향후 위 협의체를 통하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극작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22.7.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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