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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년차 형사처분에···대전협 “응급실 야간당직 구조 봐야”
전공의 1년차 형사처분에···대전협 “응급실 야간당직 구조 봐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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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전공의 1년차, 독립 응급처치 어려워"
"야간 당직은 전문의 보조하에 수행돼야"

급성후두개염을 진단받은 환자와 응급실 이동을 동행하지 않은 전공의 1년차에게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급성후두개염 환자와 응급실 이동을 동행하지 않은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자는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사망한 환자에게 조의를 표한 뒤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전공의 1년차에게 응급 대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근본적으로 전공의 1년차 혼자 응급실 야간 당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근본적 문제는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하는 구조"라며 "사건 당시 의사는 이비인후과 전공의가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채로 혼자 야간 당직 중이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당직은 숙련된 의사의 책임하에 수행돼야 한다​"며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한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치다. 응급실 야간 당직도 전문의 보조하에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은 물론 수련교육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전공의는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 응급실에 동행했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후 개별 병원과 학회 차원에서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 관점의 응급실 당직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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