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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연장하려면? “의료전달체계부터 강화해야”
건보 국고지원 연장하려면? “의료전달체계부터 강화해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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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정 지원 올해까지···의료계 “건보 예외조항 허용 등 비급여 통제 중단”
이세라 서울시醫 부회장,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 토론회서 주장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건보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등 비급여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6일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국고지원 규정의 일몰 시한이 올해 12월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건보료가 오르거나 보장성이 후퇴하는 범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책임이 요구된다.

6일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 토론회 모습

그러나 의료계는 일몰제 연장에 조건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본인부담금 상승 등의 방법으로 의료이용을 통제하고, 건보 강제가입을 없애거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조건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중단과 합리적 의료수가 협상 기준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근로가치,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지속 가능한 건보제도란 명목으로 비급여 통제를 늘어놓고 있지만 내과계는 박리다매로, 외과계는 비급여 검사·진료로, 대형병원은 부대사업으로 생존하는 게 의료계 현실”이라며 “오설계된 보험체계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적절 보상 없는 통제는 외과계 필수의료와 대형병원 붕괴마저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보료 50%를 부담하는 현 제도는 비정상적이다. 보험료 징수법에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정부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다”며 “피부양 자격 제한과 피부양자 수에 대한 건보료 추가 부담도 필요하다. 어느 민간·실손보험도 개별 가족 구성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장 아래 모든 구성원을 피부양자(피보험자)로 분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는 방안도 재고해야 한다. 합의 비급여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과·치과·한방 보험을 국민이 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당 하루 건강보험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무상의료 국가 영국에서도 건강보험 미적용률 3~10%를 허용해 건강보험과 예외조항을 병행하고 있다. 즉, 자비나 실손보험을 통한 자율적 법정 비급여로 공공의료(건강보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가 어렵다면 예외조항이라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양측 부담을 줄이면서 건보제도를 유지하고, 사업자 준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인과 보건의료노조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의료공급자와 정부가 끝없이 대립해온 근원은 재정이다. 국고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건보료를 올리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재정 문제를 인정하고 공급자·소비자 간 수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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