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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건보료 과세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건보료 과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6.3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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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입법예고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과세 형평성 제고

오는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 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연 소득 2000만원보다 많은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약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보료는 일부 상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어 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피부양자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고, 올해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6.99%로 정률···재산 부과분은 축소

우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률제’가 도입되고, 재산 공제액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료도 기준도 축소되어 과세 차량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든다.

소득정률제란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로 정률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예상 인상액은 월 평균 약 4000원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242만 세대의 인상액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

기본 재산공제액은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비율이 현재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예를 들면 시가 3억6000만 원, 공시가가 2억5000만 원인 주택의 재산과표는 1억5000만 원이다. 9월부터는 이 재산과표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로써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1조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무주택, 1주택 세대는 주택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나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연금 및 일시적 근로소득 평가율은 50%로 상향되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 인상 타격을 입지 않는다. 이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어···추가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만 과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로써 추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약 45만명의 월 보험료는 평균 5만1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해 과세

한편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예상 대상 인원은 약 27만3000명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다.

단,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는 보험료를 일부 경감한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점차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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