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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수가 인상률 2.1% 결정···복지부, 28일 건정심 개최
내년 의원 수가 인상률 2.1% 결정···복지부, 28일 건정심 개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6.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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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주’ 보조요법에 써도 급여 적용
1형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결과 판독에도 급여 적용
음압·일반격리실 급여 적용되는 법정감염병 범위 확대

2023년 의원급 요양급여 인상률이 2.1%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대로다. 이는 6월 28일 열린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수가 협상에서 인상률에 반발하며 협상을 포기한 바 있다.

병원, 치과 등 다른 유형은 수가 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른 반면 유독 의원 유형에 대해서만 불리한 잣대가 드리워져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의원과 같이 인상률에 불만족해 협상을 결렬했던 한의원의 수가도 당초 제시된대로 3%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 인상률과 더불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과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펙스클루정’은 40mg당 939원,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100mg 1병당 195만6328원, 160mg 1병당 293만920원으로 건보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캐싸일라주는 기존에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쓰일 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펙스클루정은 비급여 시 연간 약 6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캐싸일라주는 1회 투여 시 70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이번에 개정된 약제 건보 상한금액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검사 결과 판독 및 관리 비용에도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와 관련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요양비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하거나 그 결과를 판독하는 등 의료행위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1회당 약 8만7200원을 부담해왔다.

이에 건정심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받거나 일정 기간 사용 이후 내원해 결과를 판독받는 경우에도 수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를 받을 시 상급종병 기준 1만710원에서 최대 1만854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부터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가 적용되는 법정감염병 범위가 확대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머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해서는 음압과 일반격리실 모두,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에 대해서는 일반격리실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이 이루어진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는 음압과 일반격리실 모두 유행시 별도 관리 지침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일반격리실 급여를 적용받게 되는 반면 △E형 간염은 격리실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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