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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간호전담인력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非간호전담인력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6.2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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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령 따르는 심평원 직원 조사 권한 있어
증거인멸 위험 있을 시 행정조사 통보 생략 가능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전남 소재 C요양병원에 대해 2017년 9월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인력을 지원받아 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0년 1월16일 C요양병원이 운영과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업무정지기간 40일을 갈음하는 4억 9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C요양병원이 위반한 사유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청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입원환자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당청구에 해당된다.

C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D, E, F씨가 각각 한방과, 약국, 소독실에서 근무했지만 병동전담인력이라고 신고했다.

복지부 과징금 처분을 받은 C요양병원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요양병원 측은 “현지조사를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평원 소속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집행했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조사이고, 사전통지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독실에서 근무했던 F씨의 경우 입원한자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의 유지·관리업무는 일반병동 간호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F씨가 입원 전담간호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G씨의 경우 간호전담인력으로 채용돼 근무했고, 약국 조제업무보조는 약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비정기적으로 행했다고 강조했고, D씨의 경우 한의사가 병동 환자를 진료할 때 보조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사 이상훈)는 C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의 유무에 관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해 설립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은 복지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했다.

또 C요양병원이 지적한 사전통지 미통보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실시 전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3인의 간호조무사가 실제로는 입원 전담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씨의 경우 소독 업무에 할당된 시간이 4시간 50분으로 입원 병동 업무에 할당된 3시간 40분을 초과했다. 또 소독실 내에서 멸균소독기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소독업무는 입원환자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유지·관리업무라고 보일 뿐 직접적으로 간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D씨도 ‘입사 시 한방 보조로 입사했고 현재까지 한방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했고, E씨는 ‘입사 시는 병동과 약국 업무를 병행했다가 약국 전담으로 변경됐음’이라고 확인서를 자필 작성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많으며, 이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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