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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개설허가 재차 취소
제주도, 녹지병원 개설허가 재차 취소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6.2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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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충족시키지 못해
보건의료심의위, 지난 4월 만장일치 취소 찬성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허가 취소 결정 및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녹지제주 측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이번 취소결정을 내렸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난 1월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영리법원 설립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지난 2019년 4월17일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취소된 데 이어 다시 취소됐다.

녹지 측은 첫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따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녹지 측이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허가가 되살아났다.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지난 4월5일 재판부(제주지법 행정1부)가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결과에 대해서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 측이 병원 지분을 넘긴 상태라 각하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곧이어 같은 달 12일 진행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찬성했다. 5월13일 열린 청문에서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해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취소를 강행했다.

이번 재취소 결정 이후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이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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