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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심평원 부실심사 때문”
“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심평원 부실심사 때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6.21 1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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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이 이중잣대 적용”····국토부에 대책 마련 촉구
한의과 첩약·약침술 등 횟수 제한 없어····“과잉진료 유발”
“국민 피해 우려····의과·한의과 형평성 문제 해결하라”

한의원들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개선하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과 분야와 의과 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한의과 분야 진료비는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지난해 1조3066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한 반면, 의과 분야의 경우 2017년 1조2084억원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1조787억원으로 오히려 10.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기관 2만841곳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2021년에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해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이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보다 쉽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협은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된 만큼 문제가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허점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당시, 의협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평원에 목적과 체계가 다른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의협은 “심평원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 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역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는 의과의 자보환자 진료 기피를 부추겨 의과진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중증환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며 “한의과 분야의 경증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낭비는 자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돼 결국은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협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은 물론, 외래진료 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심평원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철회 요구는 물론,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 추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파행을 초래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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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2022-06-22 14:04:00
의사들이 해주는게 없으니 한의원으로 많이 가서 그런거지 참나... 한의원에서 치료해본 사람들은 안다. 한방치료 효과가 좋아서 가는거지.